◈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안내 ◈
1. 학부모위원 선출 인원: 2~3명
2. 선거일시: 3월중 예정(코로나-19 휴업으로 추후 확정되면 안내)
3. 선출방법: 직접투표(*학부모위원 정수 2~3명 이하인 경우 무투표 당선)
4. 후보 신청 기간: 2020.03.11(수) ~ 2020.03.17.(화)(5일, 주말제외)
5. 등록방법: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제출(서류:[학교홈페이지]-[가정통신문]에서 다운)
주중 본교 교무실(2층)에 제출(09:00:~16:00)
<규정개정심의위원회란?>
? 규정개정위원회 설치 목적 및 활동 내용
가. 위원회는 조례의 제정 후 각 학교의 학칙 및 각종 규정(아래 “학칙 등”)이 조례에 부합하는지 검토?심의하 고, 학칙 등이 조례에 위배되는 경우 그것을 제?개정하여 조례에 부합하도록 정비한다.
나. 향후 학칙 등을 제?개정할 때에도 학생 인권과 관련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조례에 부합하도록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 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시한 규정 개정의 지침에 따라 학칙 등을 심의한다.
? 위원회 구성 방법
가. 위원회는 8인에서 12인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인원을 정하고,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한다.
나. 위원회의 학부모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 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020. 3. 11.
흥 덕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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