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대통령령 제30791호, 2020. 6. 23.)신설
- 2021학년도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알림(유아교육과-2505호, 2021.2.16.)
- 2021학년도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흥덕초등학교-1920.2021.2.17.)에 따라
① 연간 30일 이내(단, (코로나19 경계, 심각 단계에서 연간 60일 한시적 적용 가정학습 사유 가능)
② 교외체험학습이 가정학습 사유일 경우 출석의 근거 자료가 되므로 가정학습 내용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기재해야 함
③ 신청서는 3일전 제출이 원칙이나 코로나19 감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할 경우 당일 내교 또는 학교 팩스, 유치원 대표 메일, 학급SNS 이용도 한시적 허용
④ 담임 통보서 생략 가능 (단, 구두 또는 문자 허가 등의 최종 허가 여부 통보 받고 시행)
⑤ 보고서는 종료 후 7일 이내 받는 것이 원칙이며 추후 등교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함
⑥ 신청서 및 보고서는 여러 날짜를 동시에 미리 제출 가능하나, 날짜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인정함.
붙임 1,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교칙 1부.
2.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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