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확인서 양식입니다. 해당 양식은 아래의 내용중 2.-1)번과 관련된 양식입니다.
방문확인서로 제출할 경우 해당 양식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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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학생의 경우
1.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 희망 시: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제출 필요
2. 코로나19 의심증상학생은 등교하지 않고 학교에 연락을 한 후,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선별진료소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안내대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1) 선별진료소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였으나 코로나19 검사를 미실시한 경우: 다음의 증빙자료 중 택 1하여 제출
-선별진료소 등 방문 증빙자료(해당기관 발급 가능 시 권장)
-방문확인서(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본 공지 상단 첨부파일 양식)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또는 학부모확인서(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260번 첨부파일 양식): 이 경우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 조치 내용 포함하여 기록
*해당 학생은 3~4일간 관찰, 호전 없거나 악화될 경우 다시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 우선 문의 후 안내대로 조치
2) 선별진료소 또는 보건소 방문, 검사 후 코로나19 음성인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 문자통지사본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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