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학습형태가 "가정학습"일 경우만 양식이 상이하오니 꼭 확인하셔서 제출 바랍니다.
아래는 코로나 19 감염 확산 대응 반영사항입니다.
* 코로나 19 감염 확산 대응 반영사항
① 연간 40일 이내, 가정학습 사유 가능(코로나19 경계, 심각단계에서 한시적 적용)
② 기존 교외체험학습 사유 외 가정학습 사유일 경우 별도의 신청서, 보고서 양식으로 제출 (출석의 근거 자료가 되므로 가정 학습 내용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기재해야 함)
③ 신청서는 3일 전에 받는 것이 원칙이며 사전 내교 또는 학교 팩스, 담임교사 메일 이용
④ 담임 통보서 생략 가능 (단, 구두 또는 문자 허가 등의 최종 허가 여부 통보 받고 시행)
⑤ 보고서는 7일 이후 받는 것이 원칙이며 추후 등교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함
⑥ 가정학습 계획서와 보고서는 여러 날짜를 동시에 미리 제출 가능하나 날짜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인정
첨부파일
* 코로나 19 감염 확산 대응 반영사항 세부내용 안내
① 가정학습 이외의 기존 교외체험학습은 최대 20일까지만 허가가능(단계 상관없음)
② 경계 심각 단계에 코로나19에 따른 가정학습을 위한 교외체험학습은 최대 40일까지만 허가 가능
③ 경계 심각 단계에서 기존 교외체험학습과 코로나19에 따른 가정학습을 위한 교외 체험학습을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 합해서 최대 40일까지만 허가 가능 (이때도 기존 교외체험학습은 20일 이내가능)
④ 관심 주의 단계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가정학습은 허가하지 않음
⑤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될 경우, 경계 심각단계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가정학습으로 이미 30일 사용했어도 가정학습이 아닌 기존 교외체험학습이라면 10일 이내에서 사용 가능
* 가정학습 사유 외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실때의 유의사항
① 학원수강, 상급학교에서 훈련, 해외 어학 연수, 미인정 유학 등은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이 아닌 무단결석 사안입니다.
②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는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 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합니다. 이때,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합니다.
④ 신청서는 3일 전에, 보고서는 활동 종료 후 7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⑤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당교사의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학생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⑥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 외의 사유일 경우 연간 20일 이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학습사유 포함시 40일 이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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