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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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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내용
구성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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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학부모마당 >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홈 > 학부모마당 >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운영근거
-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제 31조-제34조의 2)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8조-제64조)
성격
-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구성
[운영위원회 인원 및 자격]
구분
인원
자격
계
11명
학부모위원
5명
-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4명
-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2명
-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인사
- 학교소재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공무원
- 학교소재 지역을 사업활동 근거지로 하는 사업가
[운영위원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다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일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을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운영위원회 권한
- 학교운영 참여권
- 중요사안 심의·자문권
- 보고 요구권
운영위원 의무
- 회의 참여의 의무
-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 비용부담 금지의 의무
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
저작권보호방침
Copyright ⓒ흥덕초등학교.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62번길 26
교무실:031-214-9105, 행정실:031-214-9102, 유치원 031-214-9108
* 저작물의 무단 전재 및 배포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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